AI 분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시장·군수 등에게 필요한 동의서 수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을 해소하고 도시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주민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
• 내용: 그런데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
• 효과: 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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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