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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 대폭 연장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1-19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1-1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악명 높은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종료로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등록기간 및 공개기간을 연장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한 날까지로 하고, 등록의 면제 신청 가능기간을 최초등록일부터 15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기대효과]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1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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