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설립 시 정부의 '허가' 절차를 '인가'로 전환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나 자선단체 같은 비영리 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존하도록 규정해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인가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고, 법인의 합병·분할 제도도 신설해 비영리 법인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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