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개발공사는 수십조 원대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충남·강원·전남 등 지방 개발공사는 수조 원 이하의 자본금만 확보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지방 개발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자본금을 1조 2천억 원 이상 확충하고 사업 추진 능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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