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송에서 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권리자 본인에게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급 방식을 대통령령에 맡겨 변호사 같은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게 했는데, 최근 승소금을 착복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대리인 지급 시 본인 통지를 의무화하고 별도 위임장을 요구해 권리자가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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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