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만 외부감사를 강제하는데, 일부 기업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바꾸면서 감시 의무를 피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금융위원장이 회사 규모에 따라 모든 형태의 기업에 외부감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조직 변경을 통한 감사 회피를 근절하고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