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박을 소유하지 않고 해운 운송을 중개하는 무선박운송인(NVOCC)을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현행 상법은 1991년 개정 당시 '선박소유자'로 제한된 운송계약 주체를 '운송인'으로 확대했지만, 무선박운송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두지 않아 운송물 책임 문제로 분쟁이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선박운송인의 개념과 주의의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송하인 보호를 강화하고 무선박운송 산업의 법적 지위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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