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0년 조사에서 코로나19로 휴원할 때 조부모가 자녀를 돌봤다는 응답이 42.6%에 달할 정도로 조부모는 영유아 양육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비용을 지원받는다. 개정안은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을 직접 지원하도록 한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돌봄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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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ㆍ휴교 기간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 내용: 6%로 가장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부모는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효과: 하지만, 부모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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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조부모가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여 양육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공공 보육 지원 예산이 증가한다.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등에 지원되던 비용이 조부모 양육 지원으로 확대되는 구조이다.
사회 영향: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2020년 조사 결과 42.6%)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양육 형태를 인정하고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조부모의 양육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족 양육 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