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폐교를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들을 돕는 대안교육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5만 명을 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이 폐교를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허용해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이 교육 기회와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 내용: 한편,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5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학업중단 위기학생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이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폐교재산을 대안교육기관에 무상 대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동시에 기존의 유상 대부 수익이 감소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 목적의 공공재산 활용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2022년 기준 5만 2천여 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대안교육기관의 활동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26T15:05:54총 290명
267
찬성
92%
0
반대
0%
4
기권
1%
19
불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