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 대지급과 신용보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구상금 회수 시 공시송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금융기관만 이 특례를 적용받지만, 경기침체로 체불임금 대지급과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근로복지공단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해졌다. 공단의 구상채권은 처분문서가 명확해 채권 성립 여부에 다툼이 없어 특례 대상으로 적합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줄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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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 내용: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및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 체불조사를 근거로 발급된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근거로
• 효과: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건수 및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융자사업의 보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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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채권 회수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공단의 업무량 경감과 소송 비용 절감을 실현한다. 경기침후 장기화에 따라 최근 3년간 지급명령 신청 후 송달불능에 따른 소 전환 비율이 증가한 상황에서 절차 효율화로 행정 비용과 시간 낭비를 방지한다.
사회 영향: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건수와 신용보증 융자사업의 보증사고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급명령 절차 간소화로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보증 융자 지원과 체불임금 해소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지급금 지급 및 신용보증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