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축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구조 결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리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면서 부실감리의 위험성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신축 주택의 주요 구조 변경 시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반드시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건강상 문제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부실감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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