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여행객의 불법 과일·식물 반입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지난해 자진신고 비율이 13%에 불과하고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객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이 늘어나자 마련한 대책이다. 앞으로 항만과 공항 운영사는 시설 이용객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고, 항공사와 해운사는 승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역관의 소독·폐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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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도록
• 내용: 그런데 2023년 해외여행객 금지품 반입 자진신고 비율은 13
• 효과: 1%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객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과일 등 금지식물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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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무역항·공항 등 시설관리자와 운송인의 안내·교육 의무 신설로 관련 기관의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로 집행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2023년 자진신고 비율 13.1%에서 출발하여 반입금지 식물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로 국내 식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식물검역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