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철도지하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정부출자기업체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지방공사와 공모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도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국가가 직접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도시사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 내용: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를 공동사업시행자
• 효과: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초기투자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철도지하화를 통해 도시개발, 역세권 개발, 공공주택 건설 등 다각화된 사업이 추진되어 도시 공간 활용성이 개선된다. 복합환승센터 조성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국민의 교통 편의성과 도시 생활환경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