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4년 12월 개정으로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졌으나,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 초기단계부터 추진위원회를 통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기대효과]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사업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안정성과 신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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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