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단속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요가, 필라테스 등 24개 업종의 가격과 환불 기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의 적극적인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분야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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