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편된다. 현행법이 학교와 시민 교육으로만 나눈 것을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법교육위원회와 한국법교육진흥원 같은 전담 기구들이 신설되며, 지역별 진흥센터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법교육 전문강사 제도도 도입되어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