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하고 공급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개별 대리점들은 공급업자에 비해 약한 지위로 인해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대리점들이 단체로 구성돼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미리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주들이 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