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감시를 피하려고 조직을 바꾸는 기업들을 막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회사와 특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만 독립된 감사인의 회계감시를 받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주주와 채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경제적 실질이 같은 유한책임회사도 감시 대상에 포함하되 희토류 등 전략물자를 다루는 기업은 제외해 형평성을 맞추면서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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