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가 연구·시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기대효과] 동물복지 증진과 생명윤리 가치 실현, 생명과학 발전, 국민보건 향상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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