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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택배 종사자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휴식권 보장한다.

박홍배의원 등 30인2026-01-23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1-2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운수·창고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택배서비스산업의 대다수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적용받지 못하여 명절, 공직선거일 등 공휴일에도 법적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현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날, 추석, 8월 14일 등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는 등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 협약에 불과하여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발생함.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및 참정권 행사를 위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함.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의무휴업일에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무를 보장하고, 의무휴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함. [기대효과] 종사자의 최소한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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