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재정 부담을 전액 국가가 지도록 개정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치유센터 운영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국립'의 명목만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방비 분담을 폐지하고 국가 재정책임을 강화하며, 광주와 제주의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지역별로 독립된 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4.3사건의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트라우마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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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