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수입 농산물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가 없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필요시 관세청과 다른 행정기관에 수입업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금 징수 용어를 현행 국세법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에서 판매까지
• 내용: 그런데 신고 이행 여부 확인 및 효과적인 유해 물품 적발 등을 위해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업자 및 수입업자가 유통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
• 효과: 한편, 현행법은 세금 징수의 강제적 절차에 해당하는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에서 2021년부터 “체납처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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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관세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수입 농산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며, 세금 징수 용어 정비로 행정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따른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며, 유해 물품 적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