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축법 개정안이 적법 건축물 소유권을 인수받은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건축 위반으로 적발되면 원래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닌 후속 소유자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아 불이익을 당해왔다. 개정안은 다세대주택 등 특정 용도 건축물의 경우 위반행위를 직접 저지른 건축주만 대상으로 제한하고, 소유권 변경이나 사용승인 후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90% 이상 감경하도록 한다. 또한 과태료 부과 횟수 상한을 5회로 신설해 과도한 중복 부과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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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령에서 허가권자는 법률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ㆍ대지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되,
• 내용: 그런데 위와 같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닌 위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축
• 효과: 이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위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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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100분의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과 횟수 상한을 5회로 신설함에 따라 건축 관련 행정제재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 다만 정부의 이행강제금 징수액 감소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건축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소유자가 억울하게 행정제재를 받는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다세대주택 등 특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직접 위반행위를 저지르거나 가담한 건축주등으로만 시정명령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행정제재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