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국민청원 심사 기한을 강제화하고 청원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회부 후 30일이 지나면 반드시 청원을 상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심사 기간 추가 연장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한다. 또한 국민청원인이 위원회 심사 때 직접 나가 청원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심사 지연으로 제 기능을 못 해온 국민청원 제도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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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 내용: 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 효과: 이에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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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지원이나 예산 배정을 포함하지 않아 경제적 재정 영향은 미미하다. 국회 행정 운영 비용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기한을 30일 이후 처음 개회 시 상정하도록 명확히 하고, 추가연장을 6개월 범위 내 1회만 허용함으로써 청원 처리의 신속성을 강화한다. 청원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 취지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신설하여 국민의 청원권 실질적 보장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