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업과 단체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의무고용제도만 운영 중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고용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늘리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고엽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할 방침이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다른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향후 조정될 수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
• 내용: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609호)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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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추가 재정 지출을 초래한다.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련 지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유족의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해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의무고용제도 강화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체계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