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이 개정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이 의결될 경우, 이 사업의 재정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의 특별회계 항목에 새로운 법률을 추가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실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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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