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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현행법상 각하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 판단만

박지원의원 등 25인2026-03-10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3-1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헌법소원 사건이 전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되고 있음. 그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에 상당한 자원을 소모하며, 중대한 헌법적 쟁점에 집중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주요내용] 현행법상 각하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 판단만 할 수 있는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 기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 [기대효과] 헌법소원의 효율적 처리와 헌법재판의 기능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각하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 판단만 할 수 있는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 기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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