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저출생·고령화·이민 등 인구 문제를 통합 관리할 '인구미래부'를 신설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인구 위기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어 정책 대응이 분산되고 있는데, 급격한 인구 감소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중장기적 인구 정책을 수립할 전담 부처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인구미래부 관련 사항을 명시해 국회의 정책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별도로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위기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고,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한 존재하지 않음
• 내용: 그러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경제와 안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 효과: 따라서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구미래부 신설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제6118호)이 의결될 경우, 해당 부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저출생, 고령화, 이민 정책 등 인구 관련 사안을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범위에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인구 정책 심의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 대응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