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위원회 개회 요구 시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의원들의 개회 요구가 겹칠 때를 대비한 규정이 없어, 특정 교섭단체가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같은 날 여러 개회 요구가 들어올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함께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보다 균형잡힌 국회 운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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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내용: 그러나 임시회가 집회일이 동일한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회는 복수의 개회 요구에 관
• 효과: 또한, 최근 위원회에서 복수의 교섭단체로부터 각기 다른 시각의 개회 요구가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 교섭단체가 의석수를 근거로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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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위원회 개회 시 복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수 교섭단체의 의견도 반영되는 보다 민주적인 국회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