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그동안 중앙 중심의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조성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차인과 건물주가 함께 이익을 나누는 상생협약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도형 도시재생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나누는 균형잡힌 도시재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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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개발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정부는 보조금 중심의 예산
• 내용: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중앙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하고 민감
• 효과: 이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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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시재생 지역기금 도입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 중심 예산 지원 방식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 방식으로 전환되며, 상생협약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신설된다.
사회 영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낙후된 원도심 재생 과정에서 기존 상인과 주민의 이익 보호가 강화된다.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의사결정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