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신공항 건설사업이 토지 수용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이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일반 법률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익사업 범위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를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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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토지 수용·사용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집행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토지 보상 및 수용 절차의 법적 정합성 확보로 인한 행정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사용의 법적 근거를 정립하여 사업 추진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관련 지역주민의 토지 보상 절차가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08-28T14:57:48총 289명
266
찬성
92%
5
반대
2%
5
기권
2%
13
불참
4%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