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부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오염된 하천이나 호수에서의 물놀이를 권고만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조류나 기름으로 인한 급속한 오염 시 물놀이 시설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권고 권한을 확대하고, 권고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해 지역의 신속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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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하천, 호소(湖沼) 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ㆍ포획이나 물놀이 등의 행위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
• 내용: 그러나 하천이나 호소 등이 조류(藻類), 유류(油類) 등으로 오염되어 물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물놀이 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영업을 일시
• 효과: 이에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 권고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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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물놀이 시설 등 운영자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영업 일시 중지 시 손실 보상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의 보상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조류, 유류 등으로 인한 급격한 물환경 악화 시 영업 중지 조치로 관련 산업의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환경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물환경 오염 시 적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이 강화되어 물놀이 등 수상활동 관련 공중보건 위험이 감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