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재해대책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뭄, 폭우, 이상기온 등으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재해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식량안보 확보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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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
• 내용: 최근 가뭄ㆍ폭우ㆍ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영향까지 겹치며, 농
• 효과: 이러한 위기는 농수축산업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예방 및 대비하고 재해를 복구하는 등 농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기후위기 및 환경재해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요구한다. 이는 농수축산업인 지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입 증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후위기, 폭우, 가뭄 등으로 불안정해진 농어업인의 생계를 안정화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등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