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90% 이상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피해 농어업인에게는 할증료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폭염 같은 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어업 피해가 심각해진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농어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안전망 역할
• 내용: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집중호우와 가뭄, 폭염 등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는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 효과: 특히, 농어업분야는 단순 산업분야를 넘어 식량안보, 즉 국가안보와도 밀접한 것으로 보다 두텁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는 농어업인 재해보험료의 70%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어업인의 할증 보험료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가뭄,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이 강화되고 생계 보호가 개선된다. 식량안보와 국가안보에 직결된 농어업 분야의 안전망이 확대되어 국민의 식량 공급 안정성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