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한 기금 조성을 활성화한다. 현재 목표액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늘리기 위해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기존 기부금 관련 법률로는 이 기금 성격에 맞는 모금이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대·중소기업과 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를 직접 접수해 기금 운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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