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 국비 지원을 80% 이상으로 명시한다. 최근 잦아진 자연재해로 농어민 피해가 심각하지만 보험 가입률이 낮고, 임산물 등 일부 품목은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보험 대상 품목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불가피하게 미가입한 농어민을 위한 별도 보상 대책을 의무화한다. 기본계획은 수립 후 국회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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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임산물의 경
• 내용: 또한, 실효적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재해의 빈번함에 비해 장기로 규정되어
• 효과: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보다 단기로 개선하고, 가입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례 등에 대한 재해보상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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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해야 하므로 보험료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가입 대상 품목이 아닌 농어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이 의무화되어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이상기후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 확대와 미가입자 보상 대책으로 농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