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민에게 금리 인하 혜택이 새로 추가된다. 기후 위기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재의 시설 복구비 보조만으로는 농어민의 생계 안정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어산물은 생육기간이 길어 재해 발생 시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은 재해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통계를 발간함으로써 향후 농어민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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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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