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정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대된다. 현재까지 지정 사례가 전무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폐공항 부지 등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때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를 함께 적용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법안이 통과하면 군공항 이전 사업 등과 맞물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어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이 촉진된다.
• 폐공항 부지 등 유휴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때 국가시범도시 수준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 이 규제 특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안은 군공항 이전사업 등과 연계되어 지방 지역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궁극적으로 법안은 주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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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 확대와 규제특례 준용으로 지역 개발 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민간 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특히 군공항 이전 부지 등 기존 부지의 개발을 통해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까지 확대되어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이 가능해진다. 규제특례 준용으로 개발 절차가 간소화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6:20:39총 298명
124
찬성
42%
6
반대
2%
23
기권
8%
145
불참
4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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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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