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도 공공발주 수준의 하도급대금 투명성 관리를 받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직접 발주한 공사에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설립한 법인은 이 규정이 빠져 있었다. 그 결과 실제로는 공공사업이나 민간사업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해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워 하도급대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지급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
• 내용: 또한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 효과: 그런데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한 이러한 제도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불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킨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 권한 확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사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공공기관 출자 법인의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