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주요 세제 지원이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7년 12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 끊길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과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은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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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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