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지방의 영세 기업들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공단지와 낙후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받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의 만료 시한을 현재 2025년 12월에서 2029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이는 농촌 지역과 취약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세액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 내용: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현재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 효과: 세액감면 혜택의 연장으로 해당 지역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되어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해당 지역 기업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이 지속되어 해당 지역의 기업 운영 환경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강화되고 농어촌 소득원 개발이 촉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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