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이 부모의 난민 신청, 불법체류,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본국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며, 부모의 불법체류 적발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출생신고를 한 외국인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와 외국인등록을 허용하고,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이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더라도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기대효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 활성화를 통해 기본적 권리 보장과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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