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2-2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산업·노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며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강국으로서 극지운항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잠재력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ㆍ전문인력 양성ㆍ기업 지원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ㆍ금융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9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1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3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07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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