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2021년 서울에서 시행한 주 40시간 고정급제가 택시회사와 기사 모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자,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에서 전국 모든 지역의 택시 운송수입이 고정급을 감당하지 못해 적자 구조에 빠졌고, 고수익 기사들이 배달업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택시산업의 성과급 특성을 반영하면서 노사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
• 내용: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전업근무 수준으로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 효과: 그러나 이 규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한 결과,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에 다양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규정에 따른 적자구조 문제를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23.7)에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운송수입이 1주간 40시간의 고정급을 포함한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파트타임, 격일 또는 주말 근무 등 다양한 근로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서울시 운수종사자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종사자가 현행 1주간 40시간 이상의 월급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08-28T14:58:42총 289명
263
찬성
91%
2
반대
1%
11
기권
4%
13
불참
4%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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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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