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피해자들을 납북자로 명확히 인정하고 보상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만 납북자로 정의해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되거나 체포된 억류자의 지위가 애매했다. 개정안은 억류자도 납북자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보상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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