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경비 지원 조항이 불명확해 조례가 있는 일부 지역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안교육기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모든 지역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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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