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대통령령으로만 정의된 AI 디지털교과서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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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