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광범위한 사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치적 고려에 따른 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내란 관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남기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다만 내란에 참여했다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대상으로 두기로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의 경직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나, 실제로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되어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
• 내용: 내란죄(부화수행 제외)와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효과: 헌정질서 수호와 내란 행위의 반복 방지를 통해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하며, 내란 행위에 대한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