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수산양식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생계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식장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에 어업용 토지 규정이 없어 행정절차가 복잡했던 탓이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업용지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어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인해 어업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수산양식장 조성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어업용 토지 용도가 없고 행정절차
• 내용: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수산양식장
• 효과: 법적 근거 마련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어민들의 생계 지원과 생존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새만금사업지역에 수산양식장 조성을 위한 어업용지 개발이 추가되면서 해양수산부의 직접 사업 수행에 따른 행정 비용과 개발 투자가 발생한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져 초기 투자 집행이 가속화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이 수산양식장을 통해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피해 어민들의 생존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절차 간소화로 어민들이 신속하게 양식장 조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