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LNG 수급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현재는 가스공사만 9일분의 가스를 비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수입 비중이 20%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전체 비축량은 7일분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가스공사의 상시비축 의무는 유지하되, 각 사업자가 운영 재고를 자체 관리하고 이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스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도시가스 직수입 비중이 전체 수요의 약 20%까지 증가하면서 한국가스공사만 비축의무를 부담하는 현행 제도로는 국가 전체 비축물량이 실제
• 내용: 한국가스공사의 상시비축의무(9일분)는 유지하되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고, 각 사업자가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하여 책임지도록 합니다
• 효과: 비축의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실질적인 LNG 수급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가스공사의 9일분 상시비축의무에 따른 비용을 수입부과금 등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게 되어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각 사업자의 상업적 운영재고 책임 도입으로 민간 사업자의 운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직수입 비중 약 20% 수준에서 현행 제도로는 국가 전체 비축물량이 7일분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여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운영재고의 유연한 사용 허용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